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은 언제부터?

반응형

추석은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이나 여행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만, 통행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부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정책의 내용과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란,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일부 혹은 전액 면제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교통량 분산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넉넉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량 분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운전자들이 출발과 도착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체증을 줄이고 안전운전을 증진합니다.
    • 교통비 부담 완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합니다.

    면제 기간 및 시간은 언제인가?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3일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0일부터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 24일까지 적용됩니다. 즉, 총 5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단, 면제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전국 공영고속도로: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0시부터 24시까지 전시간대 면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0시부터 8시와 20시부터 24시에만 면제
    • 서울~양양고속도로: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0시부터 8시와 20시부터 24시에만 면제
    • 인천공항고속도로: 면제 대상 아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적용

    면제 대상과 방법은 무엇인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등 모든 차종입니다. 단,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용하실 경우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전자요금징수시스템(ETC)**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 ETC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ETC 장착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TC 장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ETC 장비 구입: ETC 장비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오토바이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약 5만원입니다. ETC 장비는 차량에 부착하거나 휴대할 수 있습니다.
    • ETC 카드 발급: ETC 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카드로, ETC 장비에 삽입하여 사용합니다. ETC 카드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 ETC 장비 설치: ETC 장비는 차량의 앞유리에 부착하거나 휴대할 수 있습니다. 부착할 경우에는 차량 번호와 ETC 카드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휴대할 경우에는 차량 번호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면제와 관련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이용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ETC 장비와 카드를 반드시 준비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세요. ETC 장비나 카드가 없거나 고장난 경우에는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반드시 ETC 전용 또는 혼용 차로를 이용하세요. 일반 차로를 이용하면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 시에는 안전운전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는 속도를 조절하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세요. 또한,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고객센터(1588-2504)로 문의하세요.

    결론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잘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