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6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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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퇴사를 하면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잘 몰랐던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1. 급여가 2개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직장인들이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도 잘 나오지 않고 회사의 비전도 보이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결심했다면 퇴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2개월 이상 급여가 나오지 않았다면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 때

일반적으로 회사가 3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으로 이사를 했다면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더라고요.

서울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3시간 이상 걸리는 여수와 같은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울이 모든 터전인데 가족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기 어렵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편도 1시 30분씩 왕복 3시간이 소요가 된다면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입니다.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최저임금 기준에 맞지 않게 노임을 지급한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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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

갈 수록 경기가 나빠지면서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하여 나라에서 크게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를 한다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5. 단순한 잘못의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는 해고 예고도 해당됩니다.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하지만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중대한 잘못'이 아닌 단순한 잘못의 경우에만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자진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정년 60세

이 부분을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61세 즉 만 60세가 되면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자진퇴사를 한다고 해도 분명히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년 나이는 아직 만으로 60세입니다. 향후 정년 나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은 많습니다.

 

한 가지를 더 첨언하자면 만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상담신청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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